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8조(총회의 특별 의결사항)
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› 제2장 조합 › 제3절 기관
조합의 합병ㆍ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