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0조의2(벌금형의 분리 선고)
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31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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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› 제2장 조합 › 제3절 기관
「형법」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 제40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(競合犯)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 선고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8.12.31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