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3조(임원의 겸직금지)
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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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› 제2장 조합 › 제3절 기관
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.
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.
③ 임원은 해당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