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7조(회계연도 및 회계)
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관으로 정한다.
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③ 일반회계는 종합회계로 한다.
④ 특별회계는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,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, 그 밖에 일반회계와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한다.
⑤ 보건ㆍ의료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와 조합원에게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발생한 매출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계산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3.29>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