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› 제2장 조합 › 제6절 합병ㆍ분할ㆍ해산 및 청산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52조(합병과 분할)

① 조합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.

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하거나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.

③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준용한다.

④ 제1항에 따라 합병 또는 분할 후 존속하는 조합은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변경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
원문 ↗

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