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조(기본원칙)
① 조합등은 그 사업 수행 시 조합원이나 회원을 위하여 최대한 봉사하여야 한다. <신설 2021.12.7>
② 조합등은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. <개정 2021.12.7>
1. 조합원 또는 회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하되,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
2.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과 선거권은 출자좌수(出資座數)에 관계없이 평등할 것. 다만, 연합회ㆍ전국연합회에 대하여는 회원에 속한 조합원 수에 따라 정관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.
③ 조합등은 특정한 조합원 또는 회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 <개정 2021.12.7>
[제목개정 2021.12.7]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