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62조(총회)
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,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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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› 제3장 연합회 › 제3절 기관
① 연합회에 총회를 둔다.
② 총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의원으로 구성하며,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.
③ 대의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, 각 회원에 속한 조합원이 1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시행 2025.10.2 · 법률 · 공정거래위원회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