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5조(소상공인의 날 지정)듣기 ① 법 제6조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"이란 매년 11월 5일을 말한다.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6조에 따른 소상공인 주간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할 수 있다.1. 소상공인 유공자 표창2. 소상공인 관련 기념행사3.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 및 진흥에 관한 행사 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