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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

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8조(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)

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(이하 "소상공인실태조사"라 한다)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.

1. 업종별ㆍ지역별ㆍ성별 소상공인의 현황

2. 소상공인의 창업 현황

3. 소상공인의 매출액, 영업시간, 고용 등 경영실태

4. 소상공인의 사업전환(소상공인이 운영하던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) 실태

5. 그 밖에 기본계획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, 통계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이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.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.

1. 조사의 목적, 성격, 내용, 방식 및 조사주기 등에 관한 사항

2. 조사기획, 표본설계, 결과분석 등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

3.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위탁에 관한 사항

4. 그 밖에 조사대상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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