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09호,2026.6.2>
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04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생략
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통계청장"을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③ 생략
부칙 <제101호,2025.7.11>
이 규칙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9호,2024.7.17>
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4호,2022.10.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2호,2021.10.19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호,2020.2.21>
이 규칙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④까지 생략
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중소벤처기업부령"으로 한다.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서식 중 "중소기업청장"을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"중소기업청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"로 한다.
⑥부터 ⑬까지 생략
부칙 <제241호,2017.2.20>
이 규칙은 2017년 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82호,2016.1.29>
이 규칙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1호,2015.5.2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제2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"로 한다.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
부칙 <제82호,2014.8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4호,2012.7.17>
이 규칙은 2012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