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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6440호,2026.6.23>
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6382호,2026.6.2>
이 영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재정경제부 직제) <제35947호,2025.12.30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78>까지 생략
<279>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4조의9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1. 재정경제부
4의2. 기획예산처
<280>부터 <313>까지 생략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35807호,2025.10.1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⑧까지 생략
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전단 중 "통계청장"을 "국가데이터처장"으로 한다.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을 "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"으로 한다.
⑩부터 <18>까지 생략
부칙 <제35649호,2025.7.8>
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957호,2024.10.22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4697호,2024.7.9>
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의14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3603호,2023.6.27>
이 영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946호,2022.10.4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882호,2022.8.23>
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391호,2022.2.7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) 제4조의4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의 조치로 인하여 2021년 10월 1일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.
부칙 <제32017호,2021.9.29>
이 영은 2021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) <제31429호,2021.2.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, 제3조, 제4조, 제4조의4 및 제12조제1항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.
⑦부터 ⑭까지 생략
제3조 생략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부칙 <제30435호,2020.2.18>
이 영은 2020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932호,2019.7.1>
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8213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⑤까지 생략
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항, 제4조, 제4조의2제5항, 제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, 제6조제3항, 제7조,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4호, 같은 조 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8항, 제1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,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소기업청장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장관"으로 한다.
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"중소벤처기업부령"으로 한다.
제1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중소기업청 차장"을 "중소벤처기업부차관"으로 한다.
제11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 중 "중소기업청"을 각각 "중소벤처기업부"로 한다.
⑦부터 <22>까지 생략
부칙 <제27859호,2017.2.13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) <제27506호,2016.9.22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3항제3호 중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"을 "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"으로 한다.
⑮부터 <24>까지 생략
부칙 <제27387호,2016.7.26>
이 영은 2016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926호,2016.1.22>
이 영은 2016년 1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6844호,2015.12.31>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6248호,2015.5.26>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기금의 환수에 관한 적용례) 제9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지출된 기금부터 적용한다.
제3조(소상공인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본다.
제4조(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거나 임명된 사람으로 본다.
제5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3.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
②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의3제3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6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③ 국유재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9조제1항제6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④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의12제1항제1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9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⑥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의12제1항제1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⑦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9조제2항제3호라목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10조의4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"을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"으로 한다.
⑧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의2제5항제1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"을 "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⑨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0조 중 "협의하고, 그 결과를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기업종합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"를 "협의하여야 한다"로 한다.
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제1항제1호 본문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"을 "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제9조제3항 전단 중 "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"를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"로 한다.
⑪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의2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7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
제7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령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