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11(위촉직위원의 해촉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, 보상심의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5. 제4조의10제2항을 위반하여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
[본조신설 2021.9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