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(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(이하 "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"라 한다)를 지역별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②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1. 재창업 지원
2. 취업훈련의 실시 및 취업 알선
3. 사업 정리를 위한 컨설팅
4. 폐업 관련 법률ㆍ세무 등 상담
5. 그 밖에 폐업 소상공인이 폐업절차를 진행하는 데 필요한 지원 업무
[본조신설 2019.7.1][종전 제4조의3은 제4조의4로 이동 <2019.7.1>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