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7(손실보상금의 환수)
① 법 제12조의2제6항에서 "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"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25.7.8>
1.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로서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조치를 위반한 경우
2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
3. 착오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금을 잘못 지급받은 경우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6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손실보상금의 환수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. <개정 2025.7.8>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1. 환수사유
2. 환수금액
3. 납부기한
4. 납부기관
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[본조신설 2021.9.29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