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(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)
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1. 플랫폼에서 공유하려는 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방안
2.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계획서
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경영정보서비스와 플랫폼과의 연계 방안
[본조신설 2023.6.27]
시행 2026.7.1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