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(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디지털 격차해소 및 디지털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
1. 소상공인 생업현장 디지털 혁신모델 확산
2. 소상공인 디지털 생태계 조성
3. 디지털 전환 지원 인프라 구축
4. 그 밖에 소상공인 디지털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[본조신설 2023.1.3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