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7(플랫폼 활용 촉진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플랫폼의 구축ㆍ운영 등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데이터 공유
2. 소상공인 관련 데이터를 활용한 새로운 비즈니스 개발
3. 소상공인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경영정보서비스의 제공 등
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23.1.3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