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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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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(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)
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(이하 이 조에서 "상담센터"라 한다)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.

② 상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

2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에 관한 실태조사

3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예방 교육

4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 관련 법령ㆍ제도 개선 건의

5.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에 대한 사후관리

6. 그 밖에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상담센터의 업무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20.2.11]
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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