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(대리인의 선임)
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8.20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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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공단 이사장은 임직원 중에서 공단의 업무에 관하여 재판상 또는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.
[본조신설 2019.8.20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