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3(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)
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.
[본조신설 2019.8.20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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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› 제5장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
① 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.
② 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하고, 그 적립금으로 보전하고도 부족할 때에는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.
[본조신설 2019.8.20]
시행 2026.7.1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