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의2(규제의 재검토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3.8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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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의 기간 및 그 연장기간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(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)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.
[본조신설 2022.3.8]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