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(위원의 해촉)
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시행 2026.6.3 · 대통령령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