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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22036호,2026.9.29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벌칙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시정명령 위반행위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
부칙 <제21194호,2025.12.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심의 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.
제3조(상생협약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신청 이후 체결된 상생협약은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상생협약으로 본다.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의4제4항 중 "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3항"을 "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4항 또는 제7조의2제2항"으로 한다.
부칙(소상공인기본법) <제21192호,2025.12.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및 제3조 생략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 중 "지원 기본계획"을 "보호와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"으로, "지원 시행계획"을 "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지원 시행계획"을 "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"으로 한다.
부칙 <제20705호,2025.1.21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대기업등의 참여제한 권고 등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소상공인기본법) <제16954호,2020.2.4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⑥까지 생략
⑦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을 "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"으로 한다.
제5조제1항 중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"을 "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"으로, "같은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"을 "같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"을 "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8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"으로 한다.
⑧부터 <16>까지 생략
제8조 생략
부칙 <제15687호,2018.6.12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생계형 적합업종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) 소상공인단체는 제7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이전에 「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의4에 따라 적합업종으로 합의 도출되어 그 합의 기간이 만료된 업종ㆍ품목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의 기간 내에 제7조제2항에 따른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.
제3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0조의4제2항 전단 중 "신청일부터 1년 이내"를 "신청일부터 1년 이내(다만,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2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을 추천하는 경우 그 추천일부터 생계형 적합업종의 지정 여부를 심의ㆍ의결하는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)"로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적합업종 합의 도출 중에 있는 업종ㆍ품목이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7조제3항에 따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적합업종 합의 도출 절차를 종료한다.
②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8. 「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에 따른 생계형 소상공인의 보호ㆍ육성에 관한 사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