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제13조(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)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.
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
시행 2026.9.29 · 법률 · 중소벤처기업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