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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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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› 제4장 독촉절차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7조의2(공시송달에 의한 지급명령)

법 제20조의2제1항제22호에서 "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자"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. <개정 2016.10.4, 2018.1.31, 2021.9.30, 2023.8.31, 2024.3.28, 2024.10.4, 2026.3.27>

1.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주식회사 국민행복기금

1의2.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소상공인자영업자새출발기금 주식회사

1의3. 법 제20조의2제1항제16호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자산관리자인 새도약기금 주식회사

2.「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동 법인이 운영하거나 지원ㆍ감독하는 신용대출사업자

3. 「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법 제20조의2제1항제18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자가 청구 채권의 자산보유자인 유동화전문회사

[본조신설 2014.11.27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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