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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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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› 제7장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
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28조(화해신청서의 기재사항)

법 제36조제3항의 서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

1. 형사피고사건의 번호,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

2.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

3.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 및 주소

4. 신청인이 당해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일 때는 그 취지

5. 신청인이 법 제3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피고인의 금전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람일 때는 그 취지

6.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

[본조신설 2006.6.14]
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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