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31조(화해기록의 작성 및 보관)
①법 제37조에 따른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기록과 구별하여 별책으로 편성한다.
②항소심에서 제1항의 화해기록을 작성한 경우에는 형사피고사건이 확정되거나 상고장이 접수된 후 14일 이내에 그 화해기록을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으로 송부한다.
③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제1심 법원이 화해기록을 보관할 경우에 그 보존방식과 보존기간 등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제소전화해사건기록의 보존에 준한다.
[본조신설 2006.6.14]
시행 2026.7.29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