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(판결 선고기간)
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, 항소심(抗訴審) 및 상고심(上告審)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› 제6장 형사소송에 관한 특례
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, 항소심(抗訴審) 및 상고심(上告審)에서는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11.2]
시행 2026.6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