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액사건심판규칙 제6조(서면신문의 방식)
①법 제10조제3항에 의하여 신문에 갈음하여 서면을 제출하기로 결정된 증인 또는 감정인은 법원에 그 신문서를 제출할 때에 주민등록표 초본이나, 동ㆍ이장이 그 동일성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.
②증인 또는 감정인에 대한 서면신문은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따른 신문서를 송달하여 행한다. <개정 1988.5.4, 1990.8.21, 2002.6.28>
③신문서에는 증인 또는 감정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.
시행 2017.1.1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