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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액사건심판법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19281호,2023.3.28>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판결서의 이유 기재 노력의무에 관한 적용례) 제11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소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부칙(민법) <제7427호,2005.3.31>
제1조 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…생략… 부칙 제7조(제2항 및 제29항을 제외한다)의 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6조 생략
제7조 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내지 <17>생략
<18>소액사건심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 "직계혈족ㆍ형제자매 또는 호주"를 "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"로 한다.
<19>내지 <29>생략
부칙 <제6630호,2002.1.26>
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6410호,2001.1.29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166호,1996.11.23>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4205호,1990.1.13>
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246호,1980.1.4>
①(시행일) 이 법은 198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부칙 <제2821호,1975.12.31>
①이 법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이 법 시행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부칙 <제2547호,1973.2.24>
①(시행일) 이 법은 197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경과조치) 이 법 시행당시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에 계속중인 사건으로서 이 법에 의한 소액사건에 해당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. 그러나 이 법 시행이전의 소송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
③(동전) 이 법 시행당시 상고 또는 재항고중인 사건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