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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조의2(종합계획의 수립 등)

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「소음ㆍ진동관리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소음진동관리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과 관련한 제도의 운영현황, 정책방향 및 기술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조의3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내용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(이하 "시ㆍ도지사"라 한다)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(이하 "시ㆍ도"라 한다)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,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소음ㆍ진동 관리 방안 및 저감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.

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나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2조의3제6항에 따라 지난해의 추진 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, 다음 해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⑦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[본조신설 2013.9.9]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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