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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1조(관계 기관의 협조)

법 제48조제4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 <개정 2010.6.28, 2017.1.26>

1. 도로의 구조개선 및 정비

2. 교통신호체제의 개선 등 교통소음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3.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식승인 및 품질인증과 관련된 소음ㆍ진동기준의 조정

4.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소음지도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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