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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

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13조(보고)

①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2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 또는 허가취소 등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<개정 2010.6.28, 2014.2.11, 2025.10.1>

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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