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7조(제작차 소음허용기준 검사의 생략)듣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생략한다. <개정 2025.10.1> 시행 2026.3.24 · 대통령령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