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(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)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>
[본조신설 2009.6.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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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ㆍ진동관리법 › 제3장 생활 소음ㆍ진동의 관리
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. <개정 2013.8.13>
[본조신설 2009.6.9]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