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음ㆍ진동관리법 제52조(연차 보고서의 제출)
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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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ㆍ진동관리법 › 제8장 보칙
①시ㆍ도지사는 매년 주요 소음ㆍ진동 관리시책의 추진 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②제1항에 따른 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5.10.1 · 법률 ·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