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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) <제17호,2026.7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1 제2호 출판업(58)의 적용범위(장비)란 중 "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"을 각각 "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에 따른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"으로 한다.

부칙(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25.10.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8>까지 생략

<29>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,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,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, 제15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5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산업통상자원부령"을 각각 "산업통상부령"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5호, 같은 조 제2항 본문, 제4조제1항제4호,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의2제1항, 같은 조 제3항, 같은 조 제4항 본문, 같은 조 제5항ㆍ제6항, 제9조의3제7호, 제12조제1항 전단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,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본문, 같은 조 제3항, 제15조제3항, 같은 조 제4항 단서, 제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제9조의2제4항 본문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"산업통상부"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, 별지 제10호서식, 별지 제11호서식, 별지 제11호의2서식, 별지 제11호의3서식, 별지 제15호서식, 별지 제16호서식, 별지 제16호의2서식, 별지 제16호의3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을 각각 "산업통상부장관"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0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1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5호서식의 처리절차란,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"산업통상자원부"를 각각 "산업통상부"로 한다.

<30>부터 <54>까지 생략

부칙 <제575호,2024.10.18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544호,2024.1.5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항제5호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연장사유란 중 "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"을 각각 "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"으로 한다.

②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3제1호, 제8조의8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작성방법란 중 "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"을 각각 "「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」"으로 한다.

부칙 <제504호,2023.3.15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등 36개 산업통상자원부령 일부개정령) <제448호,2022.1.21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7호,2022.1.10>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374호,2020.3.31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일반적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「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행정기관이 한 처분이나 그 밖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신청이나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.

제3조(다른 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「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「소재ㆍ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」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