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4조(실시기관의 지정 신청 등)
① 영 제53조제2항에 따라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(이하 "실시기관"이라 한다)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정관(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)
2.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추진계획서
3.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설비ㆍ전문인력 및 기술능력에 관한 명세서 및 운용계획서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해야 한다. 다만,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실시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실시기관 지정증을 내주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7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