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5조의2(희소금속산업 경쟁력 강화시책의 마련 등)
법 제3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"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희소금속"이란 다음 각 호의 금속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알칼리족
2. 반금속
3. 철족
4. 보론족
5. 고융점 금속
6. 백금족
7. 희토류
[본조신설 2024.1.5]
시행 2026.7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