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18조(협력모델의 신청)
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1.5>
시행 2026.7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
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협력모델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협력모델 경쟁력강화 계획서에 같은 항 각 호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경쟁력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. <개정 2024.1.5>
시행 2026.7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