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(안건의 부의요구)
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주요 정책ㆍ연구개발계획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경쟁력위원회에 이를 안건으로 부칠 것을 요구할 수 있다. <개정 2021.1.5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