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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› 제3장 소재ㆍ부품ㆍ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5조(실무추진단의 운영 등)

① 법 제9조에 따른 실무추진단(이하 "추진단"이라 한다)에는 단장 1명을 두며, 단장은 산업통상부 소속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지명한다. <개정 2025.10.1>

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추진단에 수급대응지원센터를 두는 경우에는 추진단의 단장이 수급대응지원센터의 장을 겸할 수 있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추진단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공공기관ㆍ연구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협회ㆍ기업 소속 임직원 등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5.10.1>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25.10.1>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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