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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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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› 제4장의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공급망 안정화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5(재고확대 권고 등)

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"국내 총재고량, 국제가격 변화,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국내 총재고량

2. 국제가격 변화

3. 수급 전망

4. 국내 수입규모

5. 수입대체 가능성

6.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

7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재고확대 품목

2. 재고확대 물량

3. 재고확대 기간

4.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

2. 대상 품명

3.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

4. 수량, 단위 등 물량
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3.12.5]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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