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33조의5(재고확대 권고 등)
① 법 제23조의6제1항에서 "국내 총재고량, 국제가격 변화, 수급 전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"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국내 총재고량
2. 국제가격 변화
3. 수급 전망
4. 국내 수입규모
5. 수입대체 가능성
6. 품목의 특성 등 재고확대 가능성
7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기업에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업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재고확대 품목
2. 재고확대 물량
3. 재고확대 기간
4. 법 제23조의6제2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3조의6제1항에 따라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해야 한다. <개정 2025.10.1>
1. 대상 기업명 및 기업 소재지
2. 대상 품명
3. 대상 품목의 규격 또는 구조
4. 수량, 단위 등 물량
5.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급망안정품목의 재고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[본조신설 2023.12.5]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