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(국제표준화 지원)
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1. 국제표준화에 소요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의 지원
가. 관련 국제표준의 조사ㆍ연구비용
나. 국제표준으로 제안하기 위한 표준개발비용
다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기술 등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
2. 관련 기관, 단체 또는 법인이 수행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표준화 동향 조사에 대한 지원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