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조(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통계의 작성대상 및 조사대상)
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 통계의 작성대상의 범위는 별표 1에 따른 업종으로 하고, 그 조사대상은 해당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조사사항ㆍ조사방법ㆍ조사주기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 <개정 2025.10.1>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