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› 제6장 소재ㆍ부품ㆍ장비 실증기반의 확충과 활용 등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2조(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등)

①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

1. 신뢰성 향상 기술의 개발 및 보급

2. 기업의 신뢰성 향상 활동 촉진을 위한 교육 및 지도

3. 신뢰성 관련 정보의 조사ㆍ분석 및 보급

4. 기업의 신뢰성 기술 향상 및 상용화를 위한 실증ㆍ평가 지원

5.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② 법 제33조제2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"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.

1. 특정연구기관

2. 「산업표준화법」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(이하 "한국표준협회"라 한다)

3. 공익법인

4. 비영리법인

5. 그 밖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

③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소재ㆍ부품ㆍ장비 신뢰성 시험시간 단축을 위한 평가기법의 개발 및 보급

2. 국내외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신뢰성 비교 평가

3. 소재ㆍ부품ㆍ장비의 불량 원인 분석 및 재현(再現) 시험

④ 법 제33조제4항제3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"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현황 등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

2. 신뢰성 평가 장비ㆍ시설의 효율적 사용을 위한 평가기법ㆍ기술의 개발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