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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› 제9장 소재ㆍ부품ㆍ장비기업의 상호 개발협력 촉진 등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73조(협력모델 지원사업)

법 제50조제1항제8호에서 "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"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. <개정 2025.10.1>

1. 공동기술개발 성과물에 대한 신뢰성평가 또는 성능검증 등을 위한 시설의 신설ㆍ증설 및 개선

2. 기술 진단 및 자문ㆍ지도

3. 융합혁신지원단 구성원 소속 연구인력의 파견

4. 전문인력 파견 또는 취업 알선 등 인력 지원

5. 투자, 정책자금 융자 등 금융 지원

6. 그 밖에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
시행 2026.2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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