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8조(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)
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5.6, 2025.10.1>
1.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
2.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
3.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
4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
5.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
6.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.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