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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

소재ㆍ부품통계조사규칙 제8조(통계작성 위탁기관의 지정)

①산업통상부장관은 통계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관을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
②주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5.5.6, 2025.10.1>

1. 통계전산화 및 전산망의 구축

2. 통계간행물의 발간 및 통계 정보의 제공

3. 소재ㆍ부품통계협의회의 운영

4.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통계의 종합

5.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의 작성 및 참여기관이 작성한 조사통계 결과의 종합

6. 그 밖에 소재ㆍ부품통계조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
③참여기관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통계업무를 수행한다.

시행 2025.10.1 · 산업통상부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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