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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소청절차규정

소청절차규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 <제35918호,2025.12.16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5111호,2024.12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조치 결과의 통보에 관한 적용례)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위원회가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부칙(개인정보 침해요인 개선을 위한 3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4449호,2024.4.2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3522호,2023.6.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피해자의 진술권에 관한 적용례)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청구되는 소청사건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31538호,2021.3.16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1380호,2021.1.5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30664호,2020.5.4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5751호,2014.11.1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8>까지 생략

<179>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후단 중 "안전행정부"를 "인사혁신처"로 한다.

<180>부터 <418>까지 생략
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2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68>까지 생략

<69>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후단 중 "행정안전부"를 "안전행정부"로 한다.

<70>부터 <129>까지 생략
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1214호,2008.12.31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64> 까지 생략

<65> 소청절차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4항 후단 중 "중앙인사위원회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
<66> 부터 <175> 까지 생략

부칙 <제20249호,2007.9.6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서면 진술에 관한 적용례)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각하 결정하는 소청 사건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8426호,2004.6.11>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재심요구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 재심이 진행중인 결정에 대하여는 제16조 및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 <제16997호,2000.11.9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공무원여비규정) <제15680호,1998.2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④생략

⑤소청절차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중 "국내여비규정"을 각각 "공무원여비규정"으로 한다.

⑥내지 ⑪생략

부칙 <제12892호,1989.12.30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9191호,1978.10.27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614호,1973.3.30>

이 영은 197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510호,1973.2.17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401호,1972.12.16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6175호,1972.5.16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이 영 시행당시에 재임중인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날때까지 종전의 예에 의한다.

②(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의 현원이 이 영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원이 이영에 의한 정원과 동일하게 될 때까지 그 초과된 현원에 대한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칙 <제5409호,1970.12.18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420호,1969.12.6>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